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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5231] 그 만좀 하시죠..
조준회 [] 1830 읽음    2002-07-04 08:35

박찬종씨 홈페이지에 가보시기나 하시고 올리시는 건가요..

박찬종씨 홈페이지에 가보니.. 대문짝 만하게 EEZ에 관련된 내용일뿐..
영토문제와 상관없다고 배너가 뜨더군요..

퍼나르기만 할 뿐 서명은 하지 않으셨나보죠?.

그리고 2002년 협정이 끝나는데..
왜 2003년에 영토가 바뀝니까?.



newhuni 님이 쓰신 글 :
:
: 2003년 1월23일 독도의 주인이 바뀝니다!!!
:
: 속된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
: 읽으신 그대로 우리나라가 독도 영토 주권을 포기 했답니다.
:
: 약 3년전 어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가질 수 있는 시한은
:
: 2002년 1월 22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
: http://www.pcj21.com/ 으로 들어가셔서 재어업협상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 위 사이트는 국회의원 박찬종의원의 사이트 입니다.
:
:
: 울 나라가 독도 영주권을 포기한 사실을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
: 정부나 대통령이 말하길 꺼려하는 것이죠.
:
: 저도 이 글을 보고 황당해서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
: 답답도 하구요 위 사이트에 가셔서 서명만 하시지 마시고 발문도 읽어보세요..
:
: 그리구 지도보면 아시겠지만 독도가 어느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
:
: 우리나라의 영해가 엄청나게 바뀐답니다.
:
: 돌섬 하나로 한반도면적의 두배인 43만㎢ 전관수역 확보...
:
: 정말 온 국민에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한심하기 그지없고 그네들 얼굴보기도 이제 민망하지만
:
: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어 그 힘으로 제대로 된 정치 한번 해보게 만들어 줘보자구요.
:
: 안돼면 전쟁이라도 불사해야겠지요.
:
: 일본놈들 정말 싫습니다.
:
: 그 일본 놈들보다 더싫은건 정당한 주권을 포기하는 우리 정부입니다.
:
: 도데체 뭣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고기 문제도 그렇고...
:
: 정말 분통터집니다!!!!!
:
: 글구 이거 보시는분들 아직 모르구 계신분들이 많을거에요..
: 퍼다가 다른곳에두 올려주세요.. ..
:
: 섬하나 지키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한심스러울 뿐입나다~!!!
: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 다들 복사 복사해 주세요
: 정말 분통터지는 일아닙니까???
:
: 2002-05-27 오전 2:24:00
:
: --------------------------------
:
: 위글은 제가 다른사이트에서 복사해온 내용입니다.
:
: 저도 처음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줄 알았습니다. 
:
: 정부에선 정부대로 답변(변명)을 해놓은것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
: 아래는 정부(청와대  신문고)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
: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그래야 일본넘들이 계속 찝쩍거려도 국민의 힘을 뭉쳐 일본넘들을 혼내야 하기 때문이죠 ^^*
:
: 여튼 저는 서명하러 갑니다. 그럼 이만..........
:
: ---------------------------------
:
: 독도는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영토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확고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 2002년인 내년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영입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러한 루머가 사실이 아님은 내년이 되면 자연히 밝혀지겠지요.
:
: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소위 중간수역에 위치하여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이 약화되었으므로 내년 1월로 3년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 협정을 더 연장치 말고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러나 한·일 어업협정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어업문제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와 주변 12해리 영해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즉, 독도와 그 영해가 외견상으로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독도 및 그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은 도너츠 구멍처럼 중간수역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
: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독도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서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조약 국제법'을 클릭)이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보다 많은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
: 빨리 답신을 보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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