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23일 독도의 주인이 바뀝니다!!!
속된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읽으신 그대로 우리나라가 독도 영토 주권을 포기 했답니다.
약 3년전 어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가질 수 있는 시한은
2002년 1월 22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http://www.pcj21.com/ 으로 들어가셔서 재어업협상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위 사이트는 국회의원 박찬종의원의 사이트 입니다.
울 나라가 독도 영주권을 포기한 사실을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말하길 꺼려하는 것이죠.
저도 이 글을 보고 황당해서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답답도 하구요 위 사이트에 가셔서 서명만 하시지 마시고 발문도 읽어보세요..
그리구 지도보면 아시겠지만 독도가 어느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가 엄청나게 바뀐답니다.
돌섬 하나로 한반도면적의 두배인 43만㎢ 전관수역 확보...
정말 온 국민에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한심하기 그지없고 그네들 얼굴보기도 이제 민망하지만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어 그 힘으로 제대로 된 정치 한번 해보게 만들어 줘보자구요.
안돼면 전쟁이라도 불사해야겠지요.
일본놈들 정말 싫습니다.
그 일본 놈들보다 더싫은건 정당한 주권을 포기하는 우리 정부입니다.
도데체 뭣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고기 문제도 그렇고...
정말 분통터집니다!!!!!
글구 이거 보시는분들 아직 모르구 계신분들이 많을거에요..
퍼다가 다른곳에두 올려주세요.. ..
섬하나 지키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한심스러울 뿐입나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다들 복사 복사해 주세요
정말 분통터지는 일아닙니까???
2002-05-27 오전 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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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은 제가 다른사이트에서 복사해온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줄 알았습니다.
정부에선 정부대로 답변(변명)을 해놓은것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아래는 정부(청와대 신문고)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일본넘들이 계속 찝쩍거려도 국민의 힘을 뭉쳐 일본넘들을 혼내야 하기 때문이죠 ^^*
여튼 저는 서명하러 갑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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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영토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확고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02년인 내년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영입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러한 루머가 사실이 아님은 내년이 되면 자연히 밝혀지겠지요.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소위 중간수역에 위치하여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이 약화되었으므로 내년 1월로 3년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 협정을 더 연장치 말고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어업협정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어업문제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와 주변 12해리 영해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독도와 그 영해가 외견상으로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독도 및 그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은 도너츠 구멍처럼 중간수역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독도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서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조약 국제법'을 클릭)이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보다 많은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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