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타락임다..^^
흠, 조은 글이군여..^^
한국의 근래에 비슷한 판결은 없고여, 보통 한국의 판례가 없으면 외국의 판례를 참고하는 관행으로 보면 외국의 판례에 따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의 판례를 보면, 고용계약서와 사칙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개발된 프로그램은 고용사의 소유지만, 소스의 저작권은 고용사와 개발자가 50% 씩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같은 소송이 난다면 아마 비슷한 결론이 날것으로 봅니다.
즐푸하세여..
타락천사..^^
피에수: 리플 마니마니 달아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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