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가 성공되었을 경우,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을까요, 혹은 발주자에게 있을까요?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계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좀 모호할 수도
있을 겁니다.
delphi.co.kr에 갔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개발하였는데, 소스와 컴퍼넌트를 넘겨주지
않고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 3자에게 팔아 저작권상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소송을 제기중인데,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증명하여 소송에서 이기도록 내부에 사용된 컴퍼넌트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 답변을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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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선호님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면
잘 모르는 비 전문가가 함부로 말한 셈입니다. 판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구요.
96년 7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최초 계약시에 소스및 컴퍼넌트 등을 계약서상 인도하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완전히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 3자에게 다시 팔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합법이며
국내 현행법상 개발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다"는 개념의 법적인 해석은, 소스가 아닌 프로그램 최종
산출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의 인도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스를 인도하도록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적인 해석을 감안한다면
내부에 사용된 컴퍼넌트를 소스의 일부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된 컴퍼넌트가 그 프로그램만을 위해 계약 기간 내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소스의
일부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개발자가 이미 다른 프로그램 등을 위해 사용해오던
것이라면 프로그램의 일부로 사용한 적이 있다면 별도의 저작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개발자가 총 개발대금으로 받지 않고 총 개발 기간에 관계없이 매월 급료 형식으로
보수를 받았다면 개발 계약이 아니라 고용으로 보아 소스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호님의 글 내용으로 볼 때는, 매월 일정 월급 형태로 지불하여 사실상 고용의 형태로
계약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가장 중요한 소스및 컴퍼넌트의 인도 여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시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선호님께서는 당초 개발 계약을 맺게 되면 프로그램의 소스 및 컴퍼넌트등 일체를
포함한 저작권을 넘겨받게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으나, 완전한 저작권과 사용권은
별개의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소스 등을 포함하여 저작권까지 넘겨받기 위해서는
사용권 계약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선호님의 주장은 아래아한글 한 카피를 팔았으면 당연히 소스도
넘겨받아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것은 판매한 소프트웨어 대금이 많든 적든
혹은 제 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했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만...
이선호 wrote:
> 저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손자 셋을 둔 할아버지이면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2년전에 델파이로 짠 데이터 프로그램을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받았는데 저에게 팔고 난후 똑같은 데이터와 컴포넌트로 또다시 다른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어 싼값에 팔아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어 저작권법 위반과 사기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어 결심만 남겨놓고 있는데 두 프로그램에 사용한 컴포넌트가 같다는걸 입증하라는 판사의 명령이 있어 프로그램 심의 조정위원회에 감정신쳥을 하려고 해도 피고측에서 응해주질 않아 공증을 받을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 메뉴얼, 데이타가 같아 두가지 입증은 되었으나 마지막 한가지 컴포넌트가 같다는 공증만 있으면 판결에 유리할것이 확실합니다
> 컴포넌트 이름도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 판결 날자는 다가오는데 이쪽 분야에 너무 문외한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 입증할 방법이 없을까요
> 전문가들 입장에서 길이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요
> 신상에 절대 피해가지 않도록 약속드리며 사례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
>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대개가 같은 업종에 있는 프로그래머 입장이시기에 그렇게 까지 하실것 있느냐고 하실지 모르나 프로그램을 팔았으면 거기에 사용한 컴포넌트를 넘겨주든지 아니면 컴포넌트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열어볼수 있도록 해 주는것이 상식인데 컴포넌트가 무었인지도 모르는 약점을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해 놓고서도 계속해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판사의 명령도 무시하고 법을 우습게 알고 만행을 일삼는 이런 자를 그냥 두면 이런 업종에 신의가 없어져 결국은 이 업종 종사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것입니다
> 저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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