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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반독점 소송, MS가 승리했습니다... 쯔압.......
박지훈.임프 [cbuilder] 1404 읽음    2002-11-02 10:16
미 법원이 결국 MS의 손을 들어줬네요.
오늘 새벽의 판결에서, 판사는 작년에 미 법무부와 MS가 타협했던 안을 승인하고 9개주 측의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작년에 법무부와 MS가 합의했던 안은 사실상 거의 솜방망이에 가깝죠.

타협안에 대해 일부 수정 내용이 있긴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있을 거 같진 않고...
9개주가 대법원에 항소할지 어떨지는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6949

미 법원, MS-법무부 합의안 조건부 승인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2002년 11 월 02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미 연방법원은 1일(현지 시간) MS와 미 법무부간의 합의안을 대부분 승인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이날 "법원은 MS와 법무부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만족한다"면서 양측의 합의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또 MS 합의안을 거부한 9개 주 측의 '강력한 제재'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증거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또 "이번 판결은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 몇가지 수정사항 제시하며 조건부 승인

콜러-코텔리 판사는 MS와 법무부간의 합의안을 대부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수정사항을 제시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윈도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공개를 앞당기도록 한 것. 콜러-코텔리 판사는 MS와 법무부가 제안한 공개 시한을 6개월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또 MS는 경쟁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독점 게약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규정한 행위를 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한다고 밝혔다.

코텔리 판사는 이와 관련해 MS에 대해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 단일화 ▲경쟁 제품 채택하는 컴퓨터업체에 대한 보복 금지 ▲ 미디어 플레이어와 인스턴트 메시징 소프트웨어 등을 윈도가 같을 쓸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조건을 첨부했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또 MS의 법무부 합의사항 이행 여부 감시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했다. 당초 합의안에는 기술위원회와 내부 조정관을 두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원측은 두 기구를 하나로 통합, MS 이사회 멤버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조정관을 고용해 위원회와 MS의 CEO에게 보고하도록 하라고 법원 측은 판결했다.

판사는 이날 "양측의 합의안은 이번 사안의 최종 판결로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MS와 법무부는 법원의 수정 지시를 반영해 오는 11월 8일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 MS-법무부, 환영 메시지

이번 판결에 대해 MS 측은 "법원이 MS와 법무부 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MS 측은 또 "이번 판결은 MS에 대해 중요한 요구를 부과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우리가 혁신을 계속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제품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애쉬크로프트 장관은 "이번 판결은 소비자와 업계 모두의 승리"라면서 "법원이 MS의 불법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관은 특히 "법무부는 MS가 최종 판결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고측 리더 중 한명인 톰 밀러 아이오와 주 법무장관은 "9개 주 측은 콜러-코텔리 판사의 결정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면서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공정기술경쟁협회(ACT) 관계자는 "MS 반독점 재판이 지난 4년여 동안 계속되면서 정보통신업계 발전에 먹구름이 드리웠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MS 경쟁사들을 대변하는 컨설팅회사 관계자는 "법정이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매우 좋지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MS의 앙숙인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측도 앞서 MS가 법무부와 합의한 내용들이 "충분치 않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 "원고 측 주장 법적 근거 없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이날 344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9개 주 측에 대해 MS 경쟁자들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이오와주 등 9개 주측의 주장은 "MS의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 디자인을 다른 업체들과 비슷하게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은 이 제재안으로 인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이다" 라고 말했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미들웨어'에 대한 원고 측의 광범위한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9개 주 측은 미들웨어에 대한 정의를 원 재판과 항소심에서 사용하던 수준보다 훨씬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9개 주 측이 원래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디어 플레이백, 웹서비스, 인터랙티브TV 등을 미들웨어 범주에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는 것.

콜러-코텔리 판사는 "핸드헤드 장비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미들웨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고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런 요구를 뒷받침하는 법적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정은 (법무부와 MS가 앞서) 합의한 내용들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 MS주식 즉각 오름세로 반전

이번 판결은 MS 반독점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여 만이며, 연방 항소법원이 MS의 반독점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지 1년 여 만이다.

콜러-코텔리 판사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합의안을 거부한 9개 주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엔 앞으로 IT업계 경쟁 구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MS 주식은 즉각 오름세를 나타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정규 거래 시간에는 47센트가 하락한 53달러로 마감됐던 MS 주식은 시간 외 거래에서 2.60달러가 상승, 55.60달러로 마감됐다.

한편 콜러-코텔리 판사의 이번 판결은 워싱턴 연방법원 웹사이트(www.dcd.uscourts.gov)에 게재될 예정이다.


아제나 [azena]   2002-11-04 13:05 X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는 MS와의 싸움이라니.. 마소가 윈도우 차기 버젼에 경쟁사 제품과 충돌 코드 삽입할텐데요... -_-;;; 계란으로 바위치기...
남병철.레조 [lezo]   2002-11-04 18:08 X
9개주면.. 거의 우리나라 9개만한 덩치일텐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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