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벌금이나..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경우..
손해를 입은 업체는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청구할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다고하면..
사이버수사대에.. 자수를 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끝은 아닌셈입니다.
S/W 불법복제 단속시 걸린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청구됐던 것도..
이런 내용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락천사 님이 쓰신 글 :
: 안녕하세여. 타락임다..
:
: 배째라고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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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어웨어 시리얼을 올렸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면 그넘이 나쁜넘임다.
:
: 사이버수사대에 자수하세여.
: "쉐어웨어 시리얼을 올렸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어서 나쁜 짓인지 몰랐습니다. 자료 삭제하고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하면 기냥 넘어가여.
:
: 사이버수사대에서 넘어가면, 그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
: 그런 나쁜 넘들에게 줄돈 있으면,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쓰시고
:
: 배째라고 하세여..
:
: 아주 아주 운이 안조아서 그쪽에서 고소한다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아주아주 운이 안조아서 기소된다 하더라도 자료삭제와 사이트 폐쇠 반성문 제출 정도로 끝나지 않을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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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경찰 고소"에 넘 신경쓰지 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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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푸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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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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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요즘 소프트회사 경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별 이상한 짓을 다하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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