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 7. 9
한ㆍ미 양국간에 2000년 12월 28일 개정협상을 타결지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지난 1966년 7월 9일 정식 체결돼 이듬해 2월 정식으로 발효된 한ㆍ미 SOFA는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출입국관리, 시설과 구역, 형사재판권, 노무, 관세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모법(母法)이다.
외국군대가 평시에 타국 영역에 주둔하거나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약상 근거가 있거나 타국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자위권의 발동이 허용되어, 타국에 들어 온 군대가 파견국의 국가기관이 되기 때문에, 접수국에서 어떠한 법적 특권의 지위를 누리는 즉 주둔군의 법적 지위를 접수국과 합의한 문서가 SOFA이다. 한미 SOFA협상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번에 SOFA는 개정 타결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 한계에 문제가 있다.
위 글은
http://my.netian.com/~rae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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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허락안받고 퍼온 것입니다.
효순이와 미선이의 명복을 빌며...
불평등한 조약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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