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에서 퍼온 글입니다.
PL법이 소프트웨어업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데 아직 한번도 거론이 되지 않아 올려
봅니다. 앞으로도 몇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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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정품 사용자의 권리찾기
2002.06.27 / 11:06 서정호 moobong@bomul.com
PL법 시행과 소프트웨어
오는 7월부터 PL법이 시행된다. 제조물책임법으로도 부르는 이 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게되면 제조업자나 공급자가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다.
우리가 종종 외신에서 소비자가 입은 피해 보상으로 기업이 몇십억, 몇조를 피해보상액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제품을 만들거나 공급하는 업체로서는 이제 기업의 존망을 걸고 완벽한 제품 제조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가뜩이나 영세한 제조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이 법의 시행으로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더 완벽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게 하는 외적 조건이 된다는 점도 이 법의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일간지에 미국의 소비자단체들이 불량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제작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소프트웨어도 일반 상품과 동일한 피해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제품이 아니라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타 소프트웨어와의 충돌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다. 또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내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도 상품인 것은 분명하며,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게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작사와 소비자, 일방적인 권리와 책임관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들여다보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제작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설치 과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로서는 동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긴 상태이다.
즉 돈을 내고 물건을 샀지만 그 물건을 사용해서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만든 사람은 책임이 없으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물건을 사용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는 것이 현재 소프트웨어 제작사(또는 공급사)와 소비자 사이에 형성돼 있는 책임과 권리 관계이다.
사용자가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하다 걸리면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물어야 하지만, 정품 SW를 사용하면서 입게되는 피해는 그냥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몫이고 제작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일방적인 책임과 권리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각종 버그와 에러로 인해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데이터를 잃게되거나 허술한 보안기능으로 시스템이 해킹당하는 일이 일어나도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물론 MS 제품군이다.
한달에 몇번씩이나 발견되는 숱한 버그, 보안 허점, 그리고 뒤이은 패치 출시. 거의 공식으로 정식화된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가 입게되는 피해는 결코 만만치 않다. 시스템 해킹이나 데이터 손실로 인한 피해는 물론 시간적인 손실, 인력 손실 등 무형의 피해도 크다.
그러나 이런 숱한 문제와 피해에 대해서 제작사는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반면 사용자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저작권 침해로 물게 되는 피해보상금은 실제 제품가의 최소 몇배에 이르고 있다.
제품은 만들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며 일방적인 권리만 존재하는 게 현재 제작사와 사용자의 관계이다.
완성도 높은 제품 제작의 계기로 활용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불법복제 SW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불법복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50%이하로 떨어졌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앞으로도 이런 불법복제 SW 단속은 국내 SW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국산 웹 에디터인 나모웹에디터의 경우를 보더라도 만연한 불법복제 관행 때문에 국내용 제품에는 아예 데모판도 만들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런 점에서 사용자의 정품 사용 인식 제고와 그를 강제하는 불법복제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리와 불법복제 SW의 만연이라는 상황은 일단 분리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즉 이것은 제품을 만드는 제작사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십개의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선 제작사나 공급사가 그 책임을 모두 떠맡을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럴 수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아주 명백한 에러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것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한 제작사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A/S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어야 OS의 서비스팩이나 패치 모음을 돈내고 사라는 횡포를 부리는 MS와 같은 거대 SW 제작사의 오만한 자세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당장 영세한 제작사의 개발의지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지 않겠는가.
이것은 상대적으로 베타판이나 셰어웨어판을 통해 시장에서 사전에 다양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강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와 제작사간의 좀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 출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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