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타락임다..
"사업" 과 "투자" 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가지만, 다른 내용 입니다.
이후에 "사업" 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 제가 정보를 보으며 소비한 시간과 노력을 거치지 않도록 정리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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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투자자가 "갑"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설립>
자본금 : 1억원
주식 액면가 : 5,000원
총주식수 : 20,000주
대표이사의 지분: 100%
"갑"이라는 회사는 신생 벤처기업으로 투자자금을 추가로 2억 5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A"라는 투자자는 엔젤클럽을 통해 "갑"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회사의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관심을 갖게 되어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A"라는 엔젤이 대표이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즉, 액면가에 지분투자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갑"이라는 기업이 기술력을 지니고 있고 대표이사는 그 기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존재라면 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갑"회사에서는 소위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갑"이라는 회사의 향후 매출계획과 그 동안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배수(프리미엄)가 적절하다면 그 가격에 증자에 참여하고, 만약 다소 거품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협상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하튼, 이 회사는 5배수에 증자를 실시하게 되었고, "A"라는 투자자가 전액을 인수하였습니다. 총 모집금액이 2억 5천만원이고, 5배수에 증자를 실시하면 실제로 "A"가 인수하는 주식의 수는 10,000주입니다. (즉, 액면가의 5배인 25,000원에 한 주를 인수하는 셈이므로 2억5천/25,000원은 10,000주가 됩니다.) 그러면, 회사의 자본구도는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1차 증자> 자본금 1억 5천만원 = 초기설립자본금 1억원 + 증자로 인한 증가분 5천만원,
총주식수 30,000주
대표이사 20,000주 (지분 66.7%)
투자자"A" 10,000주 (지분 33.3%)
그렇다면, 프리미엄 증자로 인해 회사에 들어온 현금의 총액은 2억 5천만원인데, 실제로 자본금에 반영되는 금액은 5천만원이므로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나머지 2억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되며 후에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2억원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증자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2억원 전액을 무상증자에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지분은 다시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무상증자 실시 후> 자본금 3억 5천만원 = 기존 자본금 1억5천만원 + 주식발행초과금 2억원
총주식수 70,000주
대표이사 46,667주 (지분 66.7%)
투자자"A" 23,333주 (지분 33.3%)
무상증자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실시 이후에도 지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 "A"의 입장에서는 주식의 취득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한 주에 25,000원이었는데, 무상증자 이후에는 2억5천만원/23,333주 = 10,714원으로 주당 가격이 낮아집니다.
무상증자는 초기 단계의 증자에서 주로 많이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에 유상증자를 추가로 실시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대표이사(즉, 대주주)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 놓기 위해서입니다.
1년 후에 이 회사가 다시 추가 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총 10억원을 10배수에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의 증가는 10억원의 1/10인 1억원이 될 것입니다. 편의상 "B"라는 투자자가 10억원을 전액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이 회사의 자본구도는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2차 증자 실시 후>
자본금 4억 5천만원 = 기존 자본금 3억5천만원 + 2차 증자 1억원
총주식수 90,000주
대표이사 46,667주 (지분 51.9%)
투자자 "A" 23,333주 (지분 25.9%)
투자자 "B" 20,000주 (지분 22.2%)
2차 증자로 인해 주식발행초과금이 총 9억원이 발생했으며, 이번에도 이를 전액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의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무상증자 후의 자본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차 무상증자 실시 후>
자본금 13억 5천만원 = 기존 자본금 4억5천만원 + 주식발행초과금 9억원
총주식수 270,000주
대표이사 140,130주 (지분 51.9%)
투자자 "A" 69,930주 (지분 25.9%)
투자자 "B" 59,940주 (지분 22.2%)
주당 취득단가 총투자금액
대표이사 714원 1억원
투자자 "A" 3,575원 2억5천만원
투자자 "B" 16,683원 10억원
2번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실시한 이후에 세 사람의 지분과 취득단가는 많이 변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분을 투자한 대표이사는 처음에는 주당 5,000원(액면가)에 주식을 취득했으나 현재 취득단가는 714원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지분을 투자한 투자자 "A"는 처음에 액면가의 5배인 주당 2만5천원에 투자를 했으나 현재 주당취득단가는 3,575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분을 투자한 "B"의 경우, 무상증자를 받기 이전에는 액면가의 10배인 주당 5만원에 주식을 취득했지만, 현재 주당취득단가는 16,683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즉, 보다 먼저 지분을 투자한 투자자일수록 더 낮은 취득단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신 증자가 진행되면서 처음보다 투자자의 지분율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투자하는 것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투자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차례의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취득단가가 낮아지므로 나중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그 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초기 투자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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