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꽤 많은 기업들에서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을텐데..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받지 않는 걸로 하는 연봉제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적립금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연봉제는 퇴직금을 지급한 걸로 인정이 안되는
모양이네요. 참고들 하세요..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8/2002/05/005100008200205092134027.html
연봉제도 퇴직금 지급해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연봉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업주는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급여에 퇴직적립금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연봉제 계약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11단독 권창영 판사는 9일 서아무개(64)씨가 ㈜ㅇ파워 대표이사 장아무개(49·여)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장씨는 서씨에게 퇴직금 122만원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34조에 따라 퇴직적립금은 통상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며 법정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더라도 정산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며 “장씨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2000년 6월부터 1년2개월여간의 퇴직금을 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 98년 10월 이 회사에 취업한 뒤 99년 4월부터 임금에 퇴직적립금 10%가 포함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가 지난해 9월 퇴직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김동훈 기자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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