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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 ADSL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통에 문의하기를 "집에 웹서버를 깔아서 사용하려 하는데
웹서버나 기타 서버를 돌리는데 대한 법적 제제가 있느냐" 했더니
"그런 제한은 없다.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그러더군요.
서버를 전용선에 설치하는건 기술적으로 님이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기는 해도 전용선 제공업체에서 법적 제제를 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ps : 전 웹페이지 만들어야지 한게 두달전인데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우후후후... 이거 언제 만들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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