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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펀 기사, SW 하도급 불공정 심각
박지훈.임프 [cbuilder] 3024 읽음    2001-09-10 13:33
디지털타임즈에 오늘자로 난 기사입니다.
용역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수없이 겪었을 일이지만.. 이제야 이슈가 되는군요.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관행이 좀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http://www.dt.co.kr/content/2001091002010151546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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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하도급 "불공정" 심각

이지훈 jihoon@dt.co.kr 2001/09/10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관·은행·대기업 등 발주자 및 대형 SI(시스템통합) 업체인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지연, 저가위탁,
계약지연, 추가용역대금 불인정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관보 가톨릭대 교수는 9일 ‘SW개발업의 하도급거래 실태 및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난 7일 열린 ‘소프트웨어 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83개 SW업체의 30% 이상이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SW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발주 단가를 결정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견적서상의 합의나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개발업무에 착수토록 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이유없이 대금지급을 지연하고 ▲검사기준을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적용, 이미 납품한 개발품의
수정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업체의 20% 이상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추가용역 대금을 인정하지 않거나 ▲용역업무와는 별개로
찬조금이나 협찬금을 요구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팀이 조사한 22개 불공정행위 항목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대상 업체의 20% 이상이 “우리도 당했다”고
대답한 항목은 11개에 달했다. 김 교수는 “응답율이 20% 이상일 경우 ‘심각한 불공정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통계수치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번 조사에 참여한 SW업체들의 실제사례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사건내용 등을 살펴보면 국내 소프트웨어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간헐적인 처벌보다는 예방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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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보다 먼저 보도된 또다른 기사...
http://www.dt.co.kr/view04.html?gisaid=20010910020103515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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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횡포 멍든 SW산업 (상)

이지훈 jihoon@dt.co.kr 2001/09/10

SW산업은 21세기 디지털경제의 총아다. 그러나 국내 SW업계는 후진적인 계약제도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멍들고 있다. 불공정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강국’의 미래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본지는 국내 SW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점검한다.

<편집자주>

“원사업자가 발주처에서 받은 단가의 60%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J사)

“발주자가 구체적인 사양을 정하지 않고, 설계서 내용을 수시로 변경한다”(A사)

“계약서상의 기일을 2~3개월 지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I사)

SW업체들이 김관보 가톨릭대학 교수의 주관식 설문에 대한 주요 답변이다. 특히 원사업자의 49.1%, 발주자의
46%가 대금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는 것. 턱없이 낮은 대금이라도 제 때 주면 황송할 따름이다.

도급과정의 불공정 거래는 SW업체가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김 교수
팀 조사에 따르면 발주자가 원사업자보다, 원사업자가 SW업체보다 기업규모가 크다.

하도급 및 재하도급시 개발업체가 위탁자보다 큰 기업인 경우는 38.2%에 불과했다. SW업계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처인 큰 기업에 저절로 종속된 구조란 것.

‘전속관계’도 한 원인이다.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3년 이상된 거래처에 납품하는 매출액 비중이 41%를 넘는
경우가 53.6%에 달했다. 발주처가 횡포를 부려도 오래된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이를 감내해야 하는 셈이다.

통상 납품대금은 계약을 수주할 때 정해지는데, 조사 결과 수주이후에 결정되는 경우도 30~40%에 달했다.
“일단 일을 시작한 뒤 나중에 대금을 정하자”는 것으로, 하도급업체는 계약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야할 형편이다.

어음사용은 다른 업계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30~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발행
하는 어음의 결제기간이 60일을 넘는 경우도 각각 58.3%와 61.1%로 조사됐다.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조사대상 83개 업체 가운데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서 ‘계약서를 전혀 받지 않았다'거나 '가끔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0.5%와 27.3%에
달했다.

특이한 것은 발주자―원계약자―SW업체로 이어지는 도급 및 하도급 과정에서 아래로 내려 갈 수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 SW업체가 다른 SW업체에 개발업무를 재하도급 줄 경우 ‘계약서를 받지
않았다’와 ‘가끔 받았다’의 응답비율이 28.8%에 달했다.

<이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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