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11월 22일 이덕훈으로부터 제주시 오라이동 65ㅡ1번지 토지와 건물을 남편 (현창보) 이름으로 사서 이전받았습니다. 1997년 가등기를 아들(현동효) 에게 하여달라고 홍가윤(현직도의원)법률 사무소에 가서맡겼다 남편 어릴적부터 친구이기도해서 홍가윤 법률사무소에 맡겼다. 그후 1999년 5월 초에 이전등기를 두 아들에게 해달라고 하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5월달에 맡긴 등기가 안나 오길래 여러번 독촉 하다가 법률사무소에 가서 왜 등기가 안 나오느냐고 하자 법원문서는 현창보 이름으로만 있었고 시청에 가보니까 공동명의로 있다고 하자 마믐속으로 무슨일이있구나 생각하며 그땅이라도 빨리 이전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등기가 나온날짜는 1999년 10월 7일 취득세는 가산금이 붙어져 있어서 가산금은 법무사에서 주어서 처리하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시청 법원 다니며 서류를 매일같이 때였습니다. 가짜는 서류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지대장을 위조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가상승이 일년에 한번만 하는데 1월달에 지가상승 해놓고 또 5월달에 지가상승을 하였고 대장번호도 바뀌어 있었고 건물대장에도 저희도 모르게 말소를 하였고 또 기재착오라고 하여 다른 명의로 넘어갔고 같은 건물을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람이 건물등기 신축신고를 하였고 법원등기신청 한 것을 보면 홍세원(홍가윤아버지)과 부인(이혜숙)이 재정보증을 해서 새로운 등기를 하였고 저에게는 한마디도 없이 주소를 여러번 변경하였고 법원의 등기부등본 등기책이 25486 책을 만들면서 전에 서류는 마이크로필름에 저장하였다는데 볼 때마다 등기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등기책을 3종류나 보았습니다. 제주법원에서는 대법원예규 218호는 누가 등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의의를 제기해서 새로 등기를 처리한 법이라고 하고 제주법원에서는 전산처리 한 것이라고 대법원예규 218호를 대법원예규 218호 대법에가서 책복사를 하고 등기공무원 싸인까지 받아와서 검찰에가서 자세하게진술을 하였는데도 검찰에서는 권력있는 분들이라 저만 눌을려고 하고 조치법 서류도 있고 우리들은 조치법 등기한 사실이 없는데 조치법 등기는 제주대학교교수 강동식 학생들을 가리키는 제주대학교수께서 농사도 한 번 지어보지도 않은 교수가 남의 땅을 먹었는데도 당당하고 저는 지금까지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농사군 인데요 이번에서야 비리소굴인지 관공서를 다니며 황당하게 여러번 당했고 사실을 알고 싶은데 1999년 10월 공유명의로 해놓고 1999년 11월 상대방에서 민사로 등기 분할 시청을 고소 들어 왔는데 저는 한사람 명의로만 있었다고 하자 저쪽에서 고소를 취하하였고 저희가 검찰로 고소를 하자 저쪽은 조사도 하지 않고 대검까지 항소를 하였지만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또 경찰서로 3월 달에 고소를 하였는데 6월 달에 검찰로 넘어왔는데 강동식교수(과거에 신문기자로 재직)가 제주도 언론기관 국장급하고 친분이 있어 법원 등기위조 자는 진영철(제주법원 총무과장) 조창환(제주시청 지적과장) 홍가윤(현직 도의원)은 권력을 이용하여 이 땅을 해결해주면 남편의 회사 금고 주식을 손실을 덮어준다고 하였다 저는 안 된다고 하자 특별감사 하라고 도지부에 압력을 넣고 각서를 쓰라고 하여 남은 재산 모두와 남편동생의 사는집마저 차압당하고 권력있는 분들은 불법하여 남의 재산을 먹어도 좋고 월급도 안받고 봉사한 사람은 사는집 마저 차압당하고 고소를 하여도 조사도 사실대로 하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입니까. 교수는 남의 땅을 조치법에 이전하여 먹고 도의원이라는 사람은 가등기를 한다 해놓고 친분있는 사람에게 이전등기 하였다가 또 본등기를 맡기자 과거가 탄로 날까봐 과거등기는 묻어두고 새로운 등기를 하며 친분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
공모자 : 홍가윤(현직 도의원), 강동식(제주대 행정대학원)
조창환(제주시청 지적과장), 송정심, 진영철(제주법원 총무과장)
※강동식(제주대 사범대학 물리전공 전임강사)님은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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