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제가 글을 못쓰도록 아예 막아버렸답니다.
1977년 11월22일 이덕훈으로부터 제주시 오라2동65-1 토지와 건물을 남편 현창보 이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997년 가등기문서를 보니 자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등기 문서에는 현창보와 2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창보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며, 특히 이 등기당시 보증인이 홍가윤의 아버지와 처라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65-1번지 표제부에 보면 대법원예규218호가 제주지방검찰청에선 카드화 작업법규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물어보니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공무원의 결정또는 처분이 부당할시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법규라고 하였습니다.
홍가윤은 남편 현창보와 어릴 적부터 친구이기도 해서 등기서류와 도장을 맞겼던 것인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홍가윤은 도의회 현역의원임을 기회로 삼아 본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의 증권투자손실을 빌미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비양심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땅을 자신의 임의로 등기를 조작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남편의 직장업무에까지 관하여 협박했습니다.(도지부에는 남편 회사에 특별감사를 하라고 압력까지 넣었었습니다.)
그리곤 땅을 포기하면 회사의 특별감사는 하지 않겠다며 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땅을 포기 할 수가 없어서 3년째 온갖곳을 돌아 다녀봤지만 그들의 권력은 제가 어떻게 해보기엔 너무 컸습니다. 고소를 하면 처리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이면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처음 고소했을때는 1년이 지나도록 조사를 하지않고 기각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다시 고소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검찰에선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남은 재산, 살던집 마저 다 차압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강동식은 전직 기자로 제주도 언론기관의 국장급이상되는 사람과 친분이 두터워 제주도의 언론은 그가 다 막아버렸습니다. 제주경찰, 검찰도 언론기관이 막아서 조사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도 해결 안되는 이런일을 여러분들의 조그만 도움이나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호소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토지대장 위조자: 조창완(시청과장), 송정심
법원 등기문서 위조자: 진영철(제주법원 총무과장), 김옥숙, 양기준
법무사: 홍가윤(현직 도위원)
동조자 : 강동식 (제주대 사범대학 물리전공 전임강사)
저의 연락처(정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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